지역 경기중부권

오산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1월 납부 시 4.58% 공제

김종대 기자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이달 말까지 2026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이달 말까지 2026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며, 1월31일까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오산시 세정과 세정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카드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