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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 이병진·신영대 선거법 위반 확정…당선 무효로 의석 2석 감소

김종대 기자
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허위신고와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이병진·신영대 전 의원 페이스북)
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허위신고와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이병진·신영대 전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허위신고와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전직 국회의원들과 관련자들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 공동 투자한 부동산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해당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타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채무 등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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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법원은 신영대 전 의원(전북 군산시갑)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연루된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선거사무장과 보좌관 등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사와 당내경선 투표에 중복 응답하고, 이를 위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보좌관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신 전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판결에 따라 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두 석의 의석을 잃어, 기존 165석에서 163석으로 의석 수가 줄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원심이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그르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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