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탄핵으로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두고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연금과 의료·교통 지원이 제공되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은 박근혜와 윤석열 두 명뿐”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로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구속·기소된 인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예우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탄핵과 그 책임의 의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관련 사과를 언급하며 “겉으로는 사과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정반대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을 해고한 것”이라며 “해고된 사람에게 예우를 부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이유를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역사적 책임의 기준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유영하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다 김건희 사면법까지 추진되는 것 아니냐”며 “김건희와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해서는 사면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과 각종 예우가 제한되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와 관련한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9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며,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 기일은 다음 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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