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양주서 1톤 탑차가 상가로 돌진...60대 남성 페달 오조작

이건구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CG=중앙신문)
남양주시 화도읍의 상가로 1톤 탑차가 돌진하는 사고로 상가 앞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부상을 당했고, 상가 출입문과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 화도읍의 상가로 1톤 탑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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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5분께 1톤 탑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앞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부상을 당했고, 상가 출입문과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

다만 사고가 난 상가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더 큰 인명피해로 커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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