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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강박 중 얼굴 덮는 행위는 인권침해”

이건구 기자
​​​​​​​보호사 폭행 정황 수사 권고…병원·지자체 관리 책임도 지적
공공기관이 환경관리직 근로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담요나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호사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경찰에 권고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담요나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호사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경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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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7일 정신의료기관 보호사들이 환자를 침대에 강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발길질을 하고, 무릎으로 얼굴을 누르거나 담요·베개 등으로 얼굴을 덮는 방식의 강박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강박이 치료 또는 보호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폭력이나 환자의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얼굴을 덮는 행위에 대해 인권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로도 이러한 방식의 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강박 집행 과정에서 의료진의 지시와 실제 집행 내용이 달랐던 정황도 확인됐다.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실제로는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됐고, 강박 시간 역시 기록보다 약 24분가량 더 길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절차 위반과 기록 부실이 환자 인권 보호를 약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사 3명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권고하고,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는 강박 관리와 기록 책임을 소홀히 한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격리·강박 관련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은 외부의 감시가 제한된 폐쇄적 환경인 만큼, 격리·강박 과정에서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은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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