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동두천시, 전입 장려금 지원 기준 개편...주소 이전 즉시 온누리상품권 지급

오기춘 기자
6개월 거주 시 추가 혜택
동두천시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12월4일까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인구 유입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6년 1월1일 이후 동두천시로 전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입장려금 지원 기준을 시행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인구 유입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6년 1월1일 이후 동두천시로 전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입장려금 지원 기준을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입과 동시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다. 전입 시민이 주소를 이전한 즉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 이후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두천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1차 지원금으로 전입 즉시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 전입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2차 지원금 3만원을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요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형덕 시장은 “전입 시민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입 즉시 지급으로 전환했다”라며 “동두천으로 이사 오는 순간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