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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집행 적법…변상책임 없어”

이종훈 기자
​​​​​​​7500만원 예비비 집행 적법 판단 의정부지법, 절차 미흡은 '개선'
고양특례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자에 대한 변상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고양특례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자에 대한 변상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자에 대한 변상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25년 9월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는 같은 해 10월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고양시는 2023년 7월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약 7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당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해당 수수료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며, 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 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한 예산부서와의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에 해당하는 내재적 제약이나 실정법상 제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적법한 예비비 집행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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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물인 보고서가 실제 행정에 활용된 점을 들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안은 시청사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약 7500만원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한 점을 두고,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며 주민소송으로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예비비가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집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왔다.

다만 법원은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 여부보다는, 시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해 고양시가 변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고양시는 설명했다. 당시 감사관이 예산담당관의 의회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이를 변상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공식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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