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5일 오전 7시30분께 광명시의 레미콘 공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크게 다친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모래를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기계 아래에 쌓인 부산물을 제거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봉두는 사고 후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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