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토부, 생숙 1객실 운영 길 열어…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김상현 기자
​​​​​​​경기와 인천 지역 체감 영향도 주목 생숙 1객실 숙박업 운영 실증 허용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1객실 단위 숙박업 운영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1객실 단위 숙박업 운영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 (사진=국토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1객실 단위 숙박업 운영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과제 중 하나인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온라인 플랫폼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는 일정 객실 수 이상을 갖춰야 신고가 가능해 1객실 단위 운영이 제한돼 왔다.

국토부는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생숙 1객실 단위 숙박업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 대응, 비상 상황 조치, 요금표 게시 등 접객대 설치 의무는 실증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 도입 시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안전·위생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특히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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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의 생활숙박시설은 약 1만6600실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약 49%인 8200실가량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됐다. 전국 주요 지역 가운데 경기는 약 2만4500실, 인천은 그 다음으로 많은 미신고 생숙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전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된 객실은 약 12만 8천실 규모로 추정된다.

같은 날 승인된 또 다른 과제인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은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과제로, 산책로·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위기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 서비스는 QR코드나 웹 자동연결번호로 스마트폰을 작동하면 영상·음성·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돼 이동형 CCTV·비상벨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이 실증사업에는 범죄예방 목적에 한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실증 목적과 범위를 제한해 특례가 부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202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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