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생 방에 불 질러 아파트 입주민 5명 다치게 한 20대…항소심 집행유예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동생의 방에 불을 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동생의 방에 불을 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대형 화재 참사로 번질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A씨는 지난해 1월 평택시 자택 동생 방에 불을 질러 아파트 입주민 5명에게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그는 동생 B씨에게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동생이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형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하신다"면서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