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동생의 방에 불을 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대형 화재 참사로 번질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평택시 자택 동생 방에 불을 질러 아파트 입주민 5명에게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그는 동생 B씨에게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동생이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형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하신다"면서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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