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이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월 납부 시 10% 감면

송석원 기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납부 기존 신청자 자동 감면 고지 발송 위택스·시청 통해 연납 신청 가능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하며, 1월 중 납부 시 부담금 10%를 감면해 준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하며, 1월 중 납부 시 부담금 10%를 감면해 준다.

2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 금액이 반영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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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관할하게 된 시·군·구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폐차나 양도 등으로 부과 제외 대상이 된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재산정돼 차액이 환급된다. 이 경우에도 연납에 따른 감면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며 “부과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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