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하며, 1월 중 납부 시 부담금 10%를 감면해 준다.
2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 금액이 반영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한다.
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관할하게 된 시·군·구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폐차나 양도 등으로 부과 제외 대상이 된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재산정돼 차액이 환급된다. 이 경우에도 연납에 따른 감면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며 “부과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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