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새해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개선해 신청한 달부터 바로 자동납부가 적용되도록 하며 시민 납부 편의를 대폭 높였다.
2일 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중심의 수도요금 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달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금융결제원 요구에 따라 신청일과 익월 초 두 차례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자동납부 적용 시점이 익월 23일부터로 제한돼, 신청 당월 요금을 자동납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해 자동납부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23일 납부기준일 3영업일 전까지 전화(미추홀콜센터 032-120)나 누리집 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월에 청구된 수도요금부터 자동납부가 진행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같은 신청 기간이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익월 자동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수도요금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1회 3000원을 감면하고, 이후 매월 전자고지 이용에 따라 200원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67000명 이상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해에도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절차적 제약을 해소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통해 요금 감면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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