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395만2000원 이하가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월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8.3%) 인상됐다. 부부가구 역시 같은 비율로 364만8000원에서 395만2000원으로 30만4000원 올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소득 기준선이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월소득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인상에 대해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변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과 사업소득이 증가했고, 주택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한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는 중·저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3.0%에 그쳤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같은 해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이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향후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새롭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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