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불법 촬영물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경찰 본격 수사

김상현 기자
인천 계양구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4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CG=중앙신문)
연인과 지인을 불법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유통한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연인과 지인을 불법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유통한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온라인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이트는 2022년 8월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용자들이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을 불법 촬영해 영상을 올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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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는 약 50만명이 접속했으며 경찰은 이운영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사이트는 현재 접속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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