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사돈을 상대로 고리대금 미끼 사기를 벌여 11억원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별건으로 기소된 2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사돈인 피해자 B씨에게 "나의 친척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액을 입금하면 매달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속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1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친척 중에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었고,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일에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돈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3년간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변제 능력도 없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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