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영양교사가 핸드믹서기 사용과 청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라며 “과연 이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영양교사는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심적 부담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교육청은 피고인 조사 단계부터 ‘안심콜 탁’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조리실무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 기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별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 미시행까지 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연결된다면, 도마 위의 칼이나 교실의 가위 사고 역시 교사의 책임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을 돕기 위해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친 사고와 관련돼 있다. 조리실무사는 사고 직후 응급조치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학교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나 민원 제기는 없었으나, 영양교사는 수사 대상이 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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