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취업 사기’ 허위글 올려 취준생 26명 돈 뜯은 30대 구속 기소

김광섭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취업 사기로 돈을 가로채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기 행각을 계속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취업 사기로 돈을 가로채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기 행각을 계속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 '건설 현장 유도원을 채용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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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6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에 시작됐음에도, 추가로 10명에게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적극 보완수사에 추가 범행을 적발하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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