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전 직원 ‘특별휴가 1일’ 부여

허찬회 기자
연말연시·1월 비회기 기간 활용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용인시의회 전경.(사진=중앙신문 DB)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각종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힘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말연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사진은 용인시의회 전경.(사진=중앙신문 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각종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힘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말연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및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한 해 동안 의회 주요 현안과 의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며, 1인당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의회는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별 최소 근무 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진선 의장은 “한 해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특별휴가를 마련했다”며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충분히 재충전하고, 새해에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