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29일 오전 9시11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량 내부에서 방화로 인한 폭발 사고가 났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 내부에 있던 50대 A씨가 경상을 입었다. 소방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송을 거부해 현장에서 응급 처치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휴대용 가스통이 발견됐고 A씨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