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도에 따르면,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종합 분석한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법적 등록 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현장과 서류 조사를 통해 점검해 부적격 업체와 페이퍼컴퍼니를 사전에 걸러내는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으로 확산됐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2027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업체 670곳을 처분했으며, 처분률은 33.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입찰 참여 비율을 나타내는 입찰률은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기준 331%로 39% 감소해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유지하는 한편, 영세하지만 성실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계 준법 환경 조성을 위해 입찰 공고문에 자가진단표를 제공해 업체의 조사 대응 역량을 높이고, 건설협회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활용한 정책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을 운영한다. 또 위반 이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을 활용해 부실 업체를 조기에 식별하는 조사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실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태조사 준비 자료를 간소화하고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수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사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조직 정비를 병행하며, 2026년부터 개선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며 “불법·부실 업체는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여건이 어려운 영세업체가 건실한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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