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평택항 불법수출 폐기물 소각시작…환경부·道·평택시, 처리현장 점검

강상준 기자
총 4666톤, 컨테이너 195대 분량 6월 내 완료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공동으로 24일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총 4666톤, 컨테이너 195대 분량) 처리 현장상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점검했다.

경기도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함께 평택항에 적치돼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 처리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지자체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평택항에는 2018년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해 총 4666톤의 불법수출 폐기물이 보관돼 있다.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평택시 소재 A업체에 지난 달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으나, A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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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24일부터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는 4600여톤 전체가 처리될 예정이다. 4,600톤의 폐기물 중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되는 물량은 약 3,200톤(처리비용 9억원)이며, 나머지 1,400톤(처리비용 약 4억원)에 대해서는 대집행에 앞서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총 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A업체 등 관련 책임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며 “폐기물 불법수출 등 위법 행위의 책임자들에게 대집행 처리비용, 사법적 책임 등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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