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산 종이상자 제조 공장서 폐지 더미에 깔린 60대 작업자 숨져

김상현 기자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폐지 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폐지 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폐지 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폐지 더미에 깔려 보이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섰으며, 약 1시간40분 뒤인 오전 2시께 폐지 더미 사이에서 A씨(60대·남성)를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확인돼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동료와 함께 2인 1조로 압축 폐지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압축 폐지를 묶고 있던 철사를 제거하면, 동료가 중장비를 이용해 폐지 블록을 밀어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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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무게 약 1톤, 높이 1.4m의 압축 폐지 블록이 다량 적재돼 있었으며, 일부 폐지 더미가 작업 과정에서 쓸려 나오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28일) 오후 9시40분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 관계자들이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늦어진 정황도 드러났다.

이 사고로 소방 22명과 경찰 6명 등 총 28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펌프차와 구조차, 구급차 등 장비 8대가 동원됐다.

경찰은 함께 작업하던 동료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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