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 374명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한 행정 절차로 추진됐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의 통계 적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통계 일부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그 결과 주민들이 주택 매매나 이사 등 일상적인 주거 선택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책 목표를 위해 법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소송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할 여력이 없어 인지대를 모아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국가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층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규제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해 명확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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