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김은혜 “10·15 부동산대책 위법”…주민 374명과 행정소송

김상현 기자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 참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병행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 374명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 374명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 374명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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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한 행정 절차로 추진됐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의 통계 적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통계 일부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그 결과 주민들이 주택 매매나 이사 등 일상적인 주거 선택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책 목표를 위해 법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소송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할 여력이 없어 인지대를 모아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국가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층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규제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해 명확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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