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사장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맡은 시공사 사장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26일 고양시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1개 차로를 깊이 약 4m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던 중 사면부가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은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진동으로 사면 붕괴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 전 흙막이 설치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현장소장에게 전달했지만, 해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공동 수사를 통해 시공사 사장이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A씨를 구속하고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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