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순금 판다”… 57명 속여 1억9천만원 가로챈 10대 구속

박승욱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에서 순금을 판다고 속여 57명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9)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SNS 앱인 네이버 밴드에 순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57명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가상화폐 관련 밴드 18곳에 가입한 뒤 ‘순금 골드바 10돈을 현금 110만원과 가상화폐로 구입할 수 있다’며 ‘이 금을 시중 금은방에 팔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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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순금을 사려면 10돈 이상을 주문해야 하고 제작 기간이 보름 정도 소요돼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을 늦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군이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피해자 27명에게 순금을 팔겠다며 가로챈 금액은 무려 1억884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거액을 인출하려는 A군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군은 지난해 12월 소년원에서 나온 뒤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 중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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