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기업이전단지 용도의 공업지역 15만582㎡가 새롭게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변경으로 고양특례시의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6천㎡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총 32만1182㎡로 확대됐다. 이는 기존 대비 약 93% 증가한 규모로, 창릉지구 개발 이전과 비교하면 공업지역 비중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조항을 적용해, 창릉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공장과 기업을 위한 공업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업지역은 창릉지구 조성 과정에서 이전이 불가피한 관내 기업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업지역 지정은 기업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 중심 개발로 우려되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창릉지구가 일자리와 산업,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앞으로 창릉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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