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배터리 불법 방치하고 판매한 업주 재판행

김광섭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황산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내재된 폐배터리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주가 기소됐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황산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내재된 폐배터리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주가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의 공장 업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4년7개월간 황산 등 유해환경 물질이 포함된 폐배터리를 허가 없이 중고품으로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3월 A씨에 대해 폐배터리를 공장 외부에 방치한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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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폐배터리를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해 수익을 올린 정황을 밝혀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인공위성 사진, 폐배터리 구매 및 판매내역, 제조사의 폐배터리 재원자료를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범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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