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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민희 “첫걸음이지만 아쉽다”

이건구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규정 신설 최민희 “향후 더 개혁적 조치 기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사진=최민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사진=최민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내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관련 플랫폼에 이들 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여야 합의로 무제한토론 종료 후 표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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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직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숱한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만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5배 이내로 가중손해배상을 정한 점은 아쉽다”고 설명하며, “다음에는 더 개혁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규율 범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언론시민단체 및 야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이 표현과 보도의 영역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시행 절차를 남겨 두고 있으며, 향후 법리와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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