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정부가 1기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지원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재정부담 우려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신도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정비사업 추진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9.7 대책’ 후속 조치로, 1기신도시 6만3천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룬다.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방정부·전문가 사전 자문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이 걸리던 절차가 2년 이상 단축됐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이슈를 상시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정기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간 이중부담 논란과 관련해, 협의체는 학교 등 교육환경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갈등 요인 중 하나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사전 자문 등을 초기 단계부터 병행 지원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통상보다 2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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