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는 별정직 부단체장을 보다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광역 시·도에만 허용되던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이 인구 100만 특례시에도 적용된다.
대상은 수원시·고양시·용인시·화성시와 경남 창원시로, 앞으로 이들 특례시는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수원·고양·용인·화성 등 4개 특례시가 이번 제도 개선의 직접 대상이 되면서, 부단체장 공백 발생 시 인사 절차가 간소화돼 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때만 결원 보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아울러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임용 과정에서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부적격 사유 확인 등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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