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지난 19일 시청에서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에스디피디와 협약을 체결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시장과 이병권 에스디피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실시계획 인가·기부채납·사업비 정산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산시 궐동 산17-3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며,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전면 매입한 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사업면적 15만1621㎡ 중 10만7961㎡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되며, 4만3660㎡에는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실시계획 인가와 기부채납 등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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