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질병관리청이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첫 사망자가 신고됨에 따라, 초겨울 한랭질환 예방과 고령층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절기 첫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번 사례는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추정 사망자로 신고된 사례로, 질병관리청은 감시 목적의 통계로 관리하고 있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저체온증이 93.7%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이 68.3%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된 64명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약 1.6%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여서, 같은 기온에서도 건강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날씨가 추울 때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난방이 충분하지 않은 실내에서도 저체온증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외출 시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어 보온하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의 열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실내에서는 적정 온·습도 유지, 가벼운 실내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해 2월28일까지 운영하며, 전국 응급실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발생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며 “한파 특보 발령 시에는 외출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보호자들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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