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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내년 2월부터 3자녀→2자녀로

김광섭 기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여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1년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 해 적용하던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 해 적용하던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제도 적용으로 종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2자녀 가구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폭넓은 가정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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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방법은 신분증,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고객번호와 수용 가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감면 금액은 신청한 달부터 가정용 5㎥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5㎥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정책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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