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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손실보상 협의 개시

허찬회 기자
삼성전자 360조 투자 ‘초대형 프로젝트’ 이상일 시장 “2026년 하반기 착공 기대”
용인특례시가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제공=용인시)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서 투자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이곳에 대해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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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이 개선돼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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