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국회에서 쿠팡 김범석 CEO 등 청문회 불출석 3인방을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CEO와 함께 강한승·박대준 쿠팡주식회사 전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지난 17일 열기로 결정하면서 김범석 CEO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함께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김범석 CEO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들 또한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들은 청문회 개최 1주일 전인 지난 10일 박대준 대표를 사임시키고 갑작스레 임시대표로 선임한 해롤드 로저스를 출석시켰다.
하지만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 내내 무책임하고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쿠팡의 태도는 41조원이 넘는 매출의 90% 가량을 한국에서 벌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일에서는 한국과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방위는 쿠팡 청문회 당일 불출석한 김범석, 박대준, 강한승 3인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의결했다.
국회증감법은 '증인 출석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는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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