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근로자 3명 매몰 사망사고...검찰,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강상준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3년 전 삼표산업 양주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3년 전 삼표산업 양주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또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했고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변호인은 "해당 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정 회장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1호 처벌 사고가 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