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3년 전 삼표산업 양주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또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했고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해당 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정 회장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1호 처벌 사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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