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유통·광고된 식품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와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사례 28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식약처는 1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식품 광고와 해외직구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교육을 받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4명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관할 기관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 가운데는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사례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77건, 체험기 등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이 포함됐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약처는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온라인에서 광고·판매한 게시물 9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검색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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