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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도의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통과

박도금 기자
‘청소년 주간의 지정은 청소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배수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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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으로서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주간을 정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이다.

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정책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청소년’에 맞춰져 있어 학생신분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소외된 청소년들은 일탈과 그에 따른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인격을 보호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동시에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이 존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전문위원실은 “청소년주간의 지정이 청소년 스스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오는 26일 예정인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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