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형사16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 소재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찾아가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았다.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되자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수일 전에도 A씨가 B씨를 찾아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 위험도를 낮게 평가해 A씨를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 없으며 잘 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인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죄책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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