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목사에게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미국 국적자인 최 목사는 선거운동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 강연회 강연자로 나서는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면서 시국 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목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