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이 불법 선거운동” 미국인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김상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래퍼 윤병호(22)씨가 올해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추가 마약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목사에게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미국 국적자인 최 목사는 선거운동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 강연회 강연자로 나서는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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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면서 시국 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목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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