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전통문화를 활용한 K-컬처 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지난 15일 문체위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의 K-컬처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K-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에 대해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전국 최초로 법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정책 수립,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으로 우리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의 300조, 수출 50조 시대 개막을 우리 경기도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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