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경기교육청, 정보유출 등 디지털 재난 대응에 AI 도입 탄력

김호겸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교육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기대
경기도의회가 교육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김호겸 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교육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김호겸 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감재업무에 AI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호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해킹 방지 등 디지털 재난 대비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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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사람이 아무리 디지털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아주 민감한 교육정보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한층 강화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교육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국가 교육정보 시스템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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