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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

이건구 기자
국가유공자 예우받는 도시 조성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당 인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적용·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리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지난해 10만원 인상에 이어, 올해도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여 월 4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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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원 대상 기준을 정비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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