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임태희 “학생 지원 정책, 교사 소진 초래하면 성공할 수 없다”

“교사는 복지행정 담당자 아니다” 학맞통 법 개정 또는 시행 유예 요청 교사 소진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이른바 ‘학맞통’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사진=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이른바 ‘학맞통’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사진=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이른바 ‘학맞통’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이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학맞통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생님은 복지행정의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생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교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학맞통은 학습과 정서, 복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를 중심으로 조기에 발견해 연계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다만 지원 주체와 역할 분담을 둘러싸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임 교육감은 현재의 학맞통 추진 구조가 학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인 기본 인성과 기초학력 지도만으로도 벅찬 상황임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행정·복지 업무가 더해질 경우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학생 집 화장실 수리, 고기 굽기, 대출 안내까지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조치”라고 밝히며, 정책 설계가 교육 현실과 괴리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학생을 돕기 위한 제도가 교사에게 과도한 역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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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교사 소진이 곧바로 학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생을 위해 만든 정책이 오히려 학생에게 돌아갈 교육의 시간을 줄인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행정·복지 업무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문제 제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 교육감은 학맞통과 관련해 법안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사에게 책임이 오롯이 집중되지 않도록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학맞통 정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학생 지원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교사의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을 위한다는 취지가 교육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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