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인천시가 사법접근성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후속 추진에 본격 나선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법접근성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2024년 11월28일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확정된 이후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2028년 3월1일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후속추진계획을 지난 10월 수립했으며, 이를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시민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새로운 사법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체감형 홍보,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60백만원을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총 18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양성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전반에서 법원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체계 정비와 주변 환경 개선을 추진해 사법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등법원 유치 성과를 시민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시민체감형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문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법조 인력 일자리 창출과 법원청사 주변 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이 서부수도권 사법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과 국제분쟁법원 유치도 추진해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300만 시민 염원을 담아 유치에 성공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추진 성과 분석과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원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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