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관리직 성과급 제외는 '차별'…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김상현 기자
공공기관이 환경관리직 근로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이 환경관리직 근로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공공기관이 환경관리직 근로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21일 A공사 사장에게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평가급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직 근로자가 2025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진정인은 기관이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무기계약직 가운데 업무직에게만 지급하고, 환경관리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과 업무 권한, 책임, 수행업무, 작업조건 등이 다르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돼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업무직과 환경관리직 간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형태나 주된 업무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일 뿐, 평가급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관리직 전환 당시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히 해당 기관이 환경관리직의 근무를 평가하지 않은 것은 경비·청소 등 업무를 ‘단순 업무’로 간주해 기관 성과와의 관련성을 낮게 본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환경관리직 직원을 평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로 평가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