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아내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30일 오전 7시께 고양시 소재 자택 내부에서 불을 불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아내 B씨에게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신용카드를 받지 못하자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B씨가 불을 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2025년 인천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