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고액체납자 최은순 부동산 공매 착수…서울 건물·토지부터 공매 절차 진행

체납액 25억원, 전국 부동산 최소 21개 조세정의 실현 위한 고강도 징수
경기도가 올해 첫 한파특보 발효에 따라 본격적인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전국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세금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체납 세금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활동을 벌이며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 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최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최소 21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양평군 12건과 남양주시 1건, 서울시 3건, 충청남도 4건, 강원도 1건 등이다. 대부분 토지이며, 서울에는 건물 2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부동산 보유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 씨가 세금과 과징금 등 총 25억원을 체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최씨의 부동산 21개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로 이 가운데 서울 소재 건물 1개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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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체납액 25억원을 상회하는 가치의 자산이 서울 소재 건물이어서 해당 부동산을 우선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압류된 21개 부동산 가운데 어떤 자산을 공매에 부쳐도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경기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공매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서민을 위한 재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최 씨의 체납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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