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가품질검사 부실 축산물 업체 4곳 적발…수도권 업체 3곳 포함

김상현 기자
​​​​​​​식약처, 자가검사 실시 업체 107곳 점검 경기 수원·이천 유가공업체 위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축산물 업체를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4곳 가운데 3곳이 수도권 지역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축산물 업체를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4곳 가운데 3곳이 수도권 지역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검사 대상 제품 가운데서는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가 확인돼 유통이 차단되고 폐기 조치됐다.

17일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를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검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8월25일부터 11월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107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기록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 등 모두 4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 업체는 경기 수원과 이천에 소재한 유가공업체 3곳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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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는 ㈜동원F&B 수원공장, 명가유업㈜, ㈜에스알인터내셔널, 임실치즈농협 제2유가공공장이다. ㈜동원F&B 수원공장은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으며, 이천에 위치한 명가유업㈜와 ㈜에스알인터내셔널은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치즈농협 제2유가공공장은 검사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점이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수거·검사 이력이 없는 축산물 제품 6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충남 천안 소재 ㈜유담이 제조한 ‘조아유플레인 요구르트(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전량 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인 만큼, 검사 이행과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가품질검사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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