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구매자 30명 과태료 처분

김상현 기자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구매자도 처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 및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30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 및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30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 및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30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 7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구매자 정보를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판매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구매자 인적사항과 구매 내역을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각 지자체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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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면역체계 이상, 성기능 장애, 심장 질환, 간 손상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으며, 에페드린 주사제는 과도하거나 지속적으로 투여할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또 불법 유통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자가 주사 과정에서 세균 감염 등의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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